사회
동해 묵호성당 인근서 흉기 소지한 40대 현행범 체포
뉴스보이
2026.07.2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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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0. 17:01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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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행범으로 A씨를 체포하고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압수했습니다.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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