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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지방의회 독립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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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0. 18:06

원주시의회 “지방의회 독립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시급”

간단 요약

제10대 원주시의회가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의회는 조직·예산·인사권의 독립을 통해 시민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정환 제10대 원주시의회 의장이 지방의회의 독립적 운영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지방자치 시행 30여 년이 지났음에도 지방의회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틀 안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이번 촉구의 배경입니다. 이번에 요구한 지방의회법은 권한 확대를 넘어 조직과 운영, 예산, 인사, 정책지원 체계 등을 독립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입니다. 시의회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 서로 존중하는 화합, 신뢰로 세워가는 책임 의회라는 3대 의정방침을 제시했습니다. 제10대 원주시의회는 총 26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는 제9대 시의회 대비 2석이 증가한 규모로,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변화입니다. 시의회는 '시민의 오늘을 살피고 원주의 내일을 준비하는 의회'라는 목표 아래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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