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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보 재가동 반대 천막 농성 활동가, 검찰 벌금 300만 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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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0. 18:00

세종보 재가동 반대 천막 농성 활동가, 검찰 벌금 300만 원 구형

간단 요약

검찰은 세종보 재가동을 반대하며 천막 농성을 벌인 활동가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고,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7일 열립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검찰이 세종보 재가동 반대 농성을 벌인 환경단체 활동가 A씨에게 하천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보철거를 위한 금강·낙동강·영산강 시민행동' 상황실장으로 활동하며 세종보 인근에서 농성을 이어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4월 29일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세종시의 허가 없이 금강 변에 천막을 설치해 하천 구역을 불법 점유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세종시의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점도 기소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재판에서 피고인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따른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원상복구 명령이 단체에만 전달되었을 뿐 개인에게는 고지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물 정책에 반대하고 4대강 재자연화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최유빈 판사가 심리하는 이번 사건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7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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