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종로구

#특정건축물 지원센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양성화

#유찬종

종로구, 특정건축물 지원센터 전면 가동…구민 재산권 보호 나선다

logo

뉴스보이

2026.07.20. 15:48

종로구, 특정건축물 지원센터 전면 가동…구민 재산권 보호 나선다

간단 요약

12월 17일 특별법 시행에 맞춰 8월부터 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합니다.

양성화 대상 판별부터 사용승인까지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 종로구가 오는 2026년 12월 17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을 앞두고 다음 달부터 ‘특정건축물 지원센터’를 전면 가동합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구민들의 고충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양성화 대상 여부 판별부터 불법 해소 방안 안내, 기술 자문, 사용승인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종로구건축사회와 협력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는 신고 관련 설계, 도서 작성, 현장 조사 등을 비용 없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특별법에 따른 양성화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 중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무허가·무신고·대수선·용도변경 건축물입니다. 유찬종 종로구청장은 주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1회 부과한 뒤 양성화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법률 개정을 적극 건의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