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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배지 중고 거래에 악용…비임산부 사용 시 사기죄 처벌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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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0. 21:42

임산부 배지 중고 거래에 악용…비임산부 사용 시 사기죄 처벌 경고

간단 요약

임산부 배지를 이용해 각종 혜택을 받는 부정 사용 사례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리적 회수가 어렵다며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과 자율적인 배려를 당부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임산부 배지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되거나 나눔 되면서 비임산부의 부정 사용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임산부 배지는 대중교통 배려석 이용은 물론 공항 우대 서비스나 유명 식당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비임산부가 배지를 제시해 혜택을 받는 행위가 법적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최광현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비임산부가 임산부인 것처럼 배지를 제시하면 사기죄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대전의 한 빵집은 악용 논란이 커지자 산모수첩 등 추가 확인 자료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배지 회수 비용이 제작비보다 커 물리적 회수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약 25만 개의 배지가 제작·배부됐으며 투입된 예산은 1억 7천만 원 안팎입니다. 올해부터는 중앙정부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배지를 제작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지역별 발급 규모나 디자인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임산부 배지는 2006년 10월 10일 제1회 임산부의 날을 맞아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임산부 배려는 인식 개선 차원의 제도인 만큼 시민들의 자율적인 배려와 성숙한 시민의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서울경제
2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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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0 12:49
이거랑 장애인 주차자리는 좀 손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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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0 13:20
저걸 판 임산부들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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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0 12:50
이렇게 될 수 있는걸 예상을 못했나? 임신 끝나고 나서 회수할 방법도 제대로 안갖추고 편하게 인기몰이 할 수 있는 입법만 남발해대는 포퓰리즘에 취한 국개의원들이 하는 짓거리가 다 이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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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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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0 00:05
우리나라 여자들 왜이러냐... 좀 서서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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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0 00:26
임산부가 아닌데 임산부인척이라... 진짜 더럽게도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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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0 00:21
자꾸 선 넘는 짓들을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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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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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0 02:41
임산부 뱃지는 무료나눔이나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본인 사용기간이 끝난 뱃지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무단 사용하면....양심 빵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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