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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 전 광주교육감, '동창 채용 비리' 및 '불법 정치자금'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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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2. 14:28

이정선 전 광주교육감, '동창 채용 비리' 및 '불법 정치자금' 혐의 전면 부인

간단 요약

이 전 교육감은 고교 동창 감사관 채용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퇴직 공무원 A씨 역시 45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부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정선 전 광주광역시교육감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퇴직 공무원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 전 교육감은 2022년 고교 동창을 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임용하기 위해 당시 인사팀장에게 최종 후보자에 포함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 전 교육감 측은 "인사 담당자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검찰이 경찰의 불송치 기록을 장기간 보관하다 기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앞서 해당 감사관 채용 당시 인사팀장은 면접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퇴직 공무원 A씨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현직 교육청 간부 B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과 현수막 이전 비용 등 총 45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개인적으로 융통한 자금"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23일 다음 공판을 열고, 선거자금 제공자로 지목된 현직 간부 B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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