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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자택 매각 논란에 靑 "사적 인연 없고 특혜는 어불성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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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2. 09:04

이재명 대통령 자택 매각 논란에 靑 "사적 인연 없고 특혜는 어불성설"

간단 요약

대통령 부부가 28년간 실거주한 자택을 매각하며 발생한 근저당 설정 논란에 청와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매수자와의 사적 인연을 부인하며, 재건축 특혜 의혹 또한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보유했던 자택을 최근 29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이는 대통령 부부가 28년간 실거주했던 곳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보이고자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각 과정에서 17억 7000만 원의 잔금을 받지 않고 소유권을 먼저 넘긴 뒤 근저당을 설정한 점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한 조치였으며, 근저당 설정은 거래 당사자 간 민사상 합의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된 통상적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재건축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선을 그었습니다. 해당 주택의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은 전임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4년 11월에 이뤄졌으며, 당시 성남시장도 국민의힘 소속이었다는 점을 들어 특혜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이데일리
3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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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2 01:13
그동안 저런 방식 많이 써왔는데 뭐가 문제라는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지 대통령도 저렇게 했는데 나도 그렇게 하면 안돼라며 꼼수를 전국민에게 알려준 셈이고 일반국민들은 대출 다 막아놓고 자기는 대출해준다?? 진짜 왜렇게 내로남불이냐 진짜 내로남불 dna가 있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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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2 01:11
그치, 불법은 아니지. 근데 여지껏 나온 정책과 입으로 나불댄건 다 뭐냐고... 그리고 국세청에서 30억이상주택 개인간 채무 탈세혐의로 127명 조사한다며? 남들은 나쁜 사금융이고, 니는 뭐 빛의 사금융이냐? 30억주택은 탈세범이고, 지는 29억이라 통상적거래ㅋㅋㅋㅋ이야 대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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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2 00:46
아버지소유 주택 100억짜리 아들하고 계약하고 계약금 1억 받고 아들 앞으로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근저당 99억 아버지 앞으로 해주고 쭈~욱 살아도 합법!! 대통령이 아주 좋은 편법을 합법으로 명쾌하게 모범으로 보여줬으니 압으로 이런식으로 거래해도 국세청은 아무말 안하겠지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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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3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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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1 23:59
이건 사적 인연 여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출규제로 이런 문제가 대부분 매수매입자에게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행위를 대통령이 했고, 이것은 스스로 현재 부동산 정책이 실패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면 정책을 수정해야지 수도권 집가진 국민을 범죄자로 몰고 자기는 정책에 반하는 행위를 한다는 그 사실이 문제입니다. 정말 이게 대통령이 할 짓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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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1 22:58
웃기고자빠졌네 지는 불 편법 으로 불로소득 취하고 국민은 대출등등 다 막아 사고 팔기 힘들게 해놓고 아주 나쁜사람이야 모든게 싼티나고 입만 나불 책임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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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1 22:54
돈없으면 집사지말라며 국민들 대출은 힘들게 만들어놓고 본인은 개인근저당 대출 17억원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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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3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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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2 01:40
29억에 17억 근저당이면 최소14~15억 부족하고. 대출인셈인데 이게 갭투자 아님?? 그것도 일반 국민들은 대출 다 막아놓고, 자기는 매도자인 자기가 직접대출?? 자기집 매수한사람은 자금사정상 배려해주고, 국민들이하는건 다 투기니 싹다 막아놓고, 이런모범을 보이면서 정상거래라했으니, 국민들도 앞으로 고가집은 이렇게 거래하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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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2 00:58
집구매자가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은행에서 근저당거는게 정상이지..대출은 지가 막어놓고 집주인이 17.7억이나 꿔줘서 그에대한 이자받으면서 파는건 편법이다...이자도받고 못갚으면 경매넘길수도 있고 아니면 계약파기하고 임기 후에 다시 아파트 되찾기도 가능하지..물론 주택보유에 대한 재산세등 각종 세금도 안내고...일반시민은? 저리못함..재명이가 부동산거래에서 편법, 불법은 패가망신 시킨다며? ㅋㅋㅋ29억아파트에 17.7억 지분을 갖고 있으면 사실상 안판거 아닌가?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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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2 00:47
자자~ 당사자 합의가 중요하답니다. 뭔말인지 다들 아시죠?? 부모와 자식간에도 당사자 합의 투명하게 근저당으로 가능한거고??!! ㅍ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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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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