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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47년 묶인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물꼬 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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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2. 14:34

안성시, 47년 묶인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물꼬 텄다

간단 요약

정부의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으로 안성시가 47년간 이어진 규제 개선 절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천안시와 공동 용역을 추진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기관과 협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안성시가 47년간 지역 발전을 가로막았던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정부가 최근 상수원관리규칙을 개정하면서, 그동안 규제 피해를 감내해 온 지자체도 직접 보호구역 변경이나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1979년 지정된 유천 상수원보호구역은 전체 면적 108.17㎢ 중 65%인 70.284㎢가 안성시에 집중돼 있습니다. 반면 평택시의 규제 면적은 1.6%에 불과합니다. 이로 인해 공도읍, 미양면, 대덕면 등 안성 서남부 지역은 공장 설립과 개발행위에 큰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안성시는 규제 완화의 과학적 근거로 수질 지표를 제시했습니다. 2025년 평택호 연평균 총유기탄소량(TOC)은 목표치인 5.0㎎/L 이하를 달성한 4.8㎎/L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유천정수장의 평택시 수돗물 공급 비중이 3.4%에 불과해 대체 수원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 규칙 개정을 두고 "47년간 불합리한 규제를 받아온 안성시민의 정당한 권리가 인정받기 시작한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했습니다. 안성시는 천안시와 공동으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며, 협의가 2회 이상 성사되지 않을 경우 정부나 도지사가 결정하는 절차를 통해 규제 개선을 이끌어낼 방침입니다. 2027년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처리수의 안성천 유입을 앞두고 있어 향후 수질 변화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병행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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