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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충남도, 12월 노동감독 지방 이양 앞두고 영세사업주 노동법 순회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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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2. 14:38

고용노동부·충남도, 12월 노동감독 지방 이양 앞두고 영세사업주 노동법 순회 교육 실시

간단 요약

고용노동부와 충남도가 11월까지 도내 15개 시·군에서 30인 미만 영세사업주 대상 노동법 순회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12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에 따른 지방정부 권한 위임을 대비한 사전 준비 차원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충청남도,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손잡고 도내 영세사업주를 위한 '찾아가는 노동법 교육'에 나섰습니다. 이번 교육은 올해 11월까지 충남 15개 시·군을 순회하며 음식점, 이용업, 미용업 등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이번 사업은 오는 12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에 따라 지방정부에 일부 노동감독 권한이 위임되는 것을 앞두고 기획됐습니다. 지난 4월 구성된 '충남지역 지방노동감독협의회'를 통해 중앙과 지방이 협업 체계를 구축한 결과입니다. 역할 분담도 명확합니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전문 강사와 교재를 지원하고, 충남도는 교육 대상 사업장을 모집합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중앙과 지방, 공공기관이 칸막이를 허물고 현장 기반을 구축한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구상 충남도 산업경제실장 역시 "지방노동감독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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