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TOP10

2위

#이재명

#분당 아파트

#근저당권

#청와대

#부동산 규제

이재명 아파트 '근저당 매매' 논란, 규제 실패 공방

logo

뉴스보이

2026.07.22. 11:30

이재명 아파트 '근저당 매매' 논란, 규제 실패 공방
이재명 대통령 아파트 '근저당 매매' 논란 확산
1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분당 아파트를 매각하며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먼저 넘긴 뒤 근저당권을 설정함
2
매매대금 29억 원 중 11억 3천만 원을 중도금으로 받고, 잔금 17억 7천만 원은 10월 말 지급 예정임
3
청와대는 매수인의 재건축 조합원 지위 승계 및 세입자 사정을 고려한 정상적 거래이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해명함
4
야권은 고강도 부동산 규제 속 대통령의 '매도인 금융' 방식 거래를 규제 실패 및 편법으로 맹공함
5
무이자 거래에 따른 증여세 문제도 제기되었으며, 청와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힘
이재명 대통령 아파트 매매, 왜 논란이 되었나?
down
'근저당 매매'란 무엇인가?
down
매수인의 '재건축 조합원 지위 승계'가 중요한 이유는?
down
'무이자 거래'와 '증여세' 논란의 배경은?
down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 기조는?
leftTalking
'근저당 매매'란 무엇인가?
rightTalking
근저당 매매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잔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미지급 잔금을 담보하기 위해 매도인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금융기관 대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사실상 신용을 제공하는 '매도인 금융'과 유사한 구조를 가집니다.
법적으로는 불법이 아니지만,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 방식과는 차이가 있어 특혜나 편법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가 주택 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이러한 거래 방식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leftTalking
매수인의 '재건축 조합원 지위 승계'가 중요한 이유는?
rightTalking
이재명 대통령의 아파트는 재건축을 앞두고 있었으며, 매수인이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 지정·고시일(8월 30일 예정)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했습니다. 정비 사업자 지정 이후에는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됩니다.
만약 기한 내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매수인은 아파트를 매수해도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잔금 지급 시점과 관계없이 소유권 등기를 서둘러야 하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leftTalking
'무이자 거래'와 '증여세' 논란의 배경은?
rightTalking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매수인에게 잔금 유예에 따른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한 조치라고 설명되었으나, 야권에서는 이를 사실상의 증여로 보고 증여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무이자 대출은 비정상 거래로 간주되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무이자에 따라 발생하는 증여세 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혀, 매수인이 증여세를 납부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leftTalking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 기조는?
rightTalking
현 정부는 고강도 부동산 규제 기조를 유지해왔으며, 특히 고가 주택에 대한 금융권 대출을 제한하여 실수요자들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투기 억제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합니다.
야권은 이 대통령의 '근저당 매매'가 이러한 규제 기조와 상충되며, 일반 국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방식으로 거래가 성사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실패를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재명

#분당 아파트

#근저당권

#청와대

#부동산 규제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채널A
57개의 댓글
best 1
2026.7.22 08:28
이자가 문제 아니라 , 너의 꼼수와 국민을 상대로 내로남불 하는 짓거리가 문제지 , 천벌 받는다 ...재판은 꼭 받자
thumb-up
27
thumb-down
0
best 2
2026.7.22 06:00
나도 내 자식한테 20억 아파트 10억 근저당걸고 이자 안받으며 10억만 받고 팔아야겠다. 증여세 왜 있냐? 그냥 폐지해 ㅋㅋㅋㅋㅋ
thumb-up
26
thumb-down
0
best 3
2026.7.22 07:29
와 진짜 이런 내로남불이 있나 ㅋㅋㅋㅋㅋ 아직도 지지자들이 있긴 한가요
thumb-up
22
thumb-down
0
TV조선
50개의 댓글
best 1
2026.7.22 05:18
가족간에도 돈 빌려줄 때 2억인가 이상이면 이자를 내야하는데요???? 무슨 근거로 이자를 안받음? 그거 탈세인데??? 세법 위반 아님?? 왜 친족간에 그럼 이자내라고 하는거임???
thumb-up
29
thumb-down
0
best 2
2026.7.22 06:50
국민들이 분노하는 포인트 - 부동산 잡는다고 온갖 규제 만들어서 팔기도 사기도 어렵게 만들고 대출도 안 되게 해놓고 정작 대통령이라는 작자는 그걸 우회해서 기간 내에 어떻게든 팔아넘기려고 꼼수를 씀. / 청와대의 생각 - 아 17,7억에 이자가 너무 크구나. 서민들이 낼 수 없네? 이자는 안 받는다 해야징~!!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thumb-up
21
thumb-down
0
best 3
2026.7.22 05:02
ㅋㅋ이자 안받기로 했다면 이건 탈세 아닌가?아니 탈세했다고 스스로 고백하네. 진짜 범죄자 이재명의 뇌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겠다.17억에 대한 이자 안받는다는 것은 세금 안내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17억의 한달이자가 6백만원 가까이 될테고 부동산 구입자는 불로소득이 생긴 것이고, 범죄자 이재명은 세금을 탈루한 범죄자...국세청은 세금탈루범으로 빨리 조사해서 세금을 받아라.범죄자 이재명의 거래는 앞으로 이런 거래에 대한 반면교사가 될 것이다.
thumb-up
18
thumb-down
0
동아일보
41개의 댓글
best 1
2026.7.22 06:08
대한민국은 이제 모두 이재명식 부동산매매 하면 된다. 은행대출 필요없다. 증여도 이재명식 부동산 매매로 하고 이자는 매수자를 위해서 안받으면 된다. 부동산 경기 살아나겠네.좋네? 보완수사도 없어지면 부동산 활성화 되겠네? 대한민국 참 잘돌아 가겠네? 이게나라냐? 정신차리고 2028년 투표 잘해서 모두 재자리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특수부 부활해서 이번 정권의 무도함을 모두 탈탈 털어야 한다.
thumb-up
20
thumb-down
0
best 2
2026.7.22 06:05
매매 대금의 반이 넘는 17억 7천억 잔금도 안치르고 근저당 설정 만으로 소유권을 넘겨주고도 여기서 발생하는 상당한 이자까지 안받다니 편법 증여다 이건 진짜 무슨 관계가 있는데? 부모 자식 간에도 이런 식으로 소유권을 넘겨주면 세무조사 받는다
thumb-up
19
thumb-down
0
best 3
2026.7.22 06:05
나도 평생에 이런 매도자 한 번 만날 수 있을까? 일반인들은 부모한테 빌려도 이자주고 계약서 쓰고 하는데. 일반적이지 않은 걸 지적하는데 불법이 아니라는 말만 하고 있으니
thumb-up
15
thumb-down
0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