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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1심 벌금 1000만원 선고…대선 가도 '빨간불'
뉴스보이
2026.07.23.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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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3. 04:31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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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 상실은 물론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져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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