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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억대 불법 환치기 후 7년 도피한 60대,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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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3. 15:06

1100억대 불법 환치기 후 7년 도피한 60대, 징역 1년 선고

간단 요약

1100억 원대를 불법 환전해 준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범행 후 중국으로 달아나 7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지난달 강제 출국되어 검거됐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9474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한국 돈을 중국 위안화로 불법 환전해주며 하루 평균 약 2억 원, 총 1100억 원대 규모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직후 중국으로 건너간 A씨는 체류 자격을 잃고도 귀국하지 않은 채 7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결국 현지 공안에 적발되어 강제 출국당한 A씨는 지난달 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중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A씨의 범행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의 수익금을 세탁하는 통로로 악용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국내에서 함께 범행을 공모했던 B씨는 2018년 먼저 검거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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