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공익법무관만 군사훈련 보수 제외는 평등권 침해"
뉴스보이
2026.07.23. 16:27
뉴스보이
2026.07.23. 16:27

간단 요약
간단 요약
현역병과 달리 공익법무관에게만 훈련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