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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익법무관만 군사훈련 보수 제외는 평등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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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3. 16:27

헌재 "공익법무관만 군사훈련 보수 제외는 평등권 침해"

간단 요약

현역병과 달리 공익법무관에게만 훈련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공익법무관에게만 군사훈련 기간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현행법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헌재는 공익법무관 김모 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공익법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이들이 군사훈련을 마친 뒤 공공기관 등에서 법률 업무를 수행하며 병역 의무를 대신하는 제도입니다. 이들은 약 3주간의 군사교육을 받지만, 그동안 보수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헌재는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 단기 군법무관과 달리 공익법무관에게만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입법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차별이라는 판단입니다. 2025년 기준 군사교육에 소집된 공익법무관은 64명 수준입니다. 헌재는 이들에게 3주간의 보수를 지급하더라도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2020년 공중보건의 관련 사건에서 4대 5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전원일치로 위헌성이 명확히 인정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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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일보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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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3 08:36
좋도방위 국밥부방관이랑 일좋도못하는 국개의원은 월급 반납들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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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3 08:30
탈영 방위 장관만 월급 따박따박 받고 있었군.. 현대전의 필수 드론사령부 해체 하고.. 불침범도 없애고.. 적의 미사일에 삼단봉 으로 싸우라는 탈영 방위 장관을 이적죄로 처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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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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