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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미쓰비시 상대 항소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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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3. 16:19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미쓰비시 상대 항소심도 승소

간단 요약

광주고법은 미쓰비시 머티리얼이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원고 6명은 총 1억 원에서 최대 1,666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6명이 미쓰비시 머티리얼(옛 미쓰비시광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일본 전범기업의 강제동원 책임을 다시 한번 법적으로 확인한 결과입니다. 이번 소송에는 당초 유족 9명이 참여했으나, 1심에서 패소한 3명을 제외한 6명이 항소심을 이어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3명에게 각 1억 원을, 나머지 3명에게는 상속분에 따라 1,176만 원에서 1,666만 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미쓰비시는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과 한반도 전역에서 탄광과 군수공장을 운영하며 조선인 약 10만 명을 강제동원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 논란이 있었던 사도광산과 하시마 탄광(군함도) 역시 미쓰비시광업의 대표적인 사업장이었습니다. 소송을 지원한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이번 판결이 강제동원 피해를 역사적 사실로 재확인하고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생전 강제노역의 실상을 증언했던 고 이상업 선생과 윤재찬 씨 등 피해자들의 고통이 법적 판단을 통해 다시금 조명받게 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노컷뉴스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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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3 08:24
당연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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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7.23 08:22
전라도에서 판결은 질수가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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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개의 댓글
best 1
2026.7.23 07:44
3자배상 이행하여 무엇인가행동으로 보여줘야... 판결만 이어지고 배상은 언제하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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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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