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1심 벌금 1000만 원 선고에 항소
뉴스보이
2026.07.2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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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3. 11:49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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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오 시장이 의뢰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오 시장 측은 1심 판결에 즉각 불복하며 항소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이 기사는 2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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