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1심 벌금 1000만 원 선고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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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3. 11:49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1심 벌금 1000만 원 선고에 항소

간단 요약

재판부는 오 시장이 의뢰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오 시장 측은 1심 판결에 즉각 불복하며 항소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이 기사는 2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4·7 보궐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명 씨가 진행한 총 10건의 여론조사 중 5건에 대해 오 시장의 의뢰와 비용 대납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나경원 의원을 의식해 자신의 지지도를 부각하려 했고, 명 씨를 검증하려는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선거 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비용을 대납한 김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1심 판결 직후 오 시장 측은 즉각 항소장을 제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특검법상 1·2·3심 선고 기한이 규정되어 있어, 이르면 내년 1월 전후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일보
5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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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3 00:46
재매이 대북송금은 이화영에게 시킨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무죄라고 주장 세훈이 여론조사 대납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지만 정황이 의심되기에 유죄 대한민국 참 대단해~~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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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3 00:46
제3자 비용대신이라면 이화영이 800만 달러 뭉치 싸들고 다니며 북한에다 가져다 바친 이재명은 이적죄로 법정최고형 내지는 벌써 감옥에 있어야 할 범죄자다. 선거법 위반 대법 유죄취지 파기환송건등 8개 사건 12개 범죄 5개 재판마져 멈추어 버린 전과4범 재판 속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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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3 00:47
직접적인 증거도 없고 증언마저 번복해서 신뢰할 수 없지만 일부만 가져다 써서 유죄판결한게 말이 되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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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3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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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2 22:00
판사가 증거나 물증없이 정치브로커 말에 의존하고 멋대로 소설처럼 상상해서 판결하는 건 처음보는데 세계적으로 희귀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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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2 21:42
여권은 무죄 야권은 유죄가 나오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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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2 21:39
그러니까 2100만원 대납때문에 보궐선가하게 한다고라? 이건 정말 대단한 정의인데? 잘 봐두고 이재명의 재판에는 어떤 판결하는지 두고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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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3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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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2 20:46
유죄 증거가 여론조사 할 동기가 있어... 이거는 소설이지.재판을 증거가 아니고 동기로 하니? 그럼 전국민이 전과자 이구나.돈 벌어야 하는 동기,출세 해야하는 동기.동기누 의욕을 의욕은 욕심으로 욕심이 과하면 맘속 죄을 짓고 이게 죄가 되는거다.어떤 재판장인지 어심을 보살피는 구나.정원오가 떨어져 얼마나 상심 했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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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2 20:36
이재명 재판 재개하라. 재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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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2 20:37
증거불충분에 명태균의 진술을 토대로 판결한 건으로 파기환송할 가망성이 높아보이는 사건일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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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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