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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220억대 전세사기 벌인 임대업자 항소심서 징역 1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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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3. 17:22

대전 220억대 전세사기 벌인 임대업자 항소심서 징역 14년 선고

간단 요약

200여 명의 피해자를 낸 임대업자 임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범행을 도운 공인중개사에게도 징역 3년 8개월의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전지법 제32형사부(이현정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임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했습니다. 임 씨는 2017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대전 유성구 일대에서 사회초년생 등 약 200명으로부터 220억 원이 넘는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임 씨는 자본금 없이 은행 대출과 건축업자 차용금으로 다가구주택 수십 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본 사건과 별건으로 진행된 2억 5천만 원 편취 사건이 병합되어 함께 심리되었습니다. 임 씨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공인중개사 A씨에게도 징역 3년 8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현재 각 부동산 경매 절차에 참여하며 장기간 경제적 비용 지출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MBN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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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3 08:25
남의 돈으로 자기 밥먹는 ㄱ들은 죄다 장기를 떼어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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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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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3 08:22
저런 임대인 소개한 부동산업자도 한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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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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