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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 1심서 징역 1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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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3. 16:59

여자친구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 1심서 징역 13년 선고

간단 요약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아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여자친구를 이틀간 폭행하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여자친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 A씨가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강도살인 및 유사강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리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가 피해자의 얼굴에 심한 멍 자국을 남기는 등 잔혹하게 범행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검찰이 기소한 살인 혐의 대신 강도치사유사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간 질환으로 외상성 뇌출혈에 취약한 체질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폭행 도중 약을 발라주거나 119에 신고한 정황 등을 볼 때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씨가 다른 남성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이틀간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피해자가 실신하자 휴대전화로 '뇌출혈' 등을 검색하며 1시간가량 방치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강원일보
2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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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3 07:20
13년이 중형이냐 저정도면 가석방없는 무기징역정도는 선고해야맞지 어휴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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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3 07:38
이런기사보면 가슴이'답답하다 가둬놓고 약발라 가면서 2틀동안 고문같은 폭행으로 살인했는데 약발라줘서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니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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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7.23 07:29
사람을 방에 감금하고 개패듯 패고 약발라주고 이튼날 또 패고 약발라주다가 피해자가 죽어가면 병원에 데려가고 ㅡ 그래서 사망했더라도 고의적인 살인이 안된다고 ? 지능적인 살인 방법의 사례가 될수도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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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1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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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2 23:13
좋은세상 이구나 보완수사 사라지면 살인자 빽 있어면 무죄 되것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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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2 23:02
죽을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하지 않겠어? 변호사님 사람을 죽을 정도로 패고, 죽게 방치하고, 유사강간을 하고 돈을 훔치는게 연인사이 할 짓이냐? 우발적으로 저렇게 할 사람은 그냥 평생감방에 사는게 젊은 처자들 미래를 위해 낫지 않을까? 판사님은 어떻게 전관예후할지 머리 아프겠는데? 반성문100장에 서로 사랑하는 사이의 아픔, 불우한 가정환경 어쩌고 저쩌고.. 구차하게 변명할 우리 판사님 생각하니 울화통이 터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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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3 03:37
교제 연상녀ㅋㅋㅋㅋㅋㅋ 가해자 성병 써라 기러기 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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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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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3 08:14
돈갈취에 성폭행에 때려 죽였는데 고의성이 왜없냐 어이가없네 쟤는 그럼 43살에 사회로 나오는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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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3 08:47
중형이 아니고 사형을 내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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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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