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 유죄…벌금 1000만원 선고
뉴스보이
2026.07.23.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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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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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2021년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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