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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마운트와 워너브러더스, 반독점 소송에 1100억 달러 합병 최장 10개월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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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5. 07:40

파라마운트와 워너브러더스, 반독점 소송에 1100억 달러 합병 최장 10개월 중단

간단 요약

캘리포니아 등 12개 주 정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으로 인해 양사의 합병 절차가 멈췄습니다.

합병 지연으로 파라마운트는 매일 700만 달러의 비용을 부담하며 재무적 압박을 받게 됐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와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WBD)가 추진하던 110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인수합병이 반독점 소송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양사는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혹은 내년 6월 1일까지 합병 절차를 최장 10개월간 중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제동은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12개 주 정부가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습니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은 이번 합병이 가격 인상과 콘텐츠 품질 저하를 초래해 시청자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미 법무부와 유럽연합(EU)의 승인을 받았음에도 주 정부 차원의 반발이 발목을 잡은 셈입니다. 합병 중단에 따른 재무적 타격도 상당합니다. 파라마운트는 합병 지연에 따라 매일 700만 달러(약 103억 원)의 보상 수수료를 지출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합병이 무산될 경우 70억 달러의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우선 다음 달 3일까지 합병 작업을 중단하도록 명령했으며, 향후 가처분 심리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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