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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안 보여준다며 여친 폭행하고 데이트 비용 뜯은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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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5. 10:11

휴대전화 안 보여준다며 여친 폭행하고 데이트 비용 뜯은 20대 집행유예

간단 요약

여자친구가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별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데이트 비용 명목으로 7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공갈상해 혐의로 기소된 29세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당시 여자친구였던 B씨가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자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고 신체를 압박하며 폭행했습니다. 이후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그동안 지출한 데이트 비용을 돌려달라며 7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형사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을 참작했으나, 과거에도 연인을 상대로 한 폭력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을 들어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경기일보
3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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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4 23:17
와 연달아 몇 건의 폭행이 있었는데 이게 집행유예가 나오나요? 법 대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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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4 23:16
8살짜리를 폭행해 실신할 정도면 저게 살인미수지, 벌써 4번의 벌금형을 받을정도면 분노조절장애인데 또 누구 사건 안 일어날 것 같냐 누구하나 뒤져야지 그때서야 구속할 건지. 경찰폭행이 공탁으로 해결되는 세상. 경찰 패도 돈조금 주면 된다고 판사가 광고해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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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4 23:04
판사는 A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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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3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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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5 02:22
저 판새 지 딸이 그리 당했어도 저 따위 판결 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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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5 02:28
집유 판결도 기가찬데, 8살딸을 때리고 기절시켰는데 돈으로 합의보고 처벌불원서 낸 아버지가 정상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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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5 02:21
또 그세대냐? 진짜 지긋지긋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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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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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5 01:27
돈을 2배로 주면 무죄 석방? 금수저 판사들이 물러터져서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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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5 01:23
본인 딸을 폭행해서 실신 시켰는데 선처 탄원을 왜 하는지 이해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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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5 01:28
앞으로 더 큰 사고 칠 양반이다. 그냥 사회와 격리 시키는게 맞지 않을까? 우리나라 법은 너무 관대한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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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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