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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 N% 성과급 논란…정부, 노동쟁의 대상 기준 마련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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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5. 01:37

영업이익 N% 성과급 논란…정부, 노동쟁의 대상 기준 마련 나선다

간단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은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를 밝히며 구체적 기준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산업부와 노동부의 입장 차 속에 주주 권익 단체가 노동부 장관을 고발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90분 앞두고 ‘사업 성과의 10.5%’를 특별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논란이 점화됐습니다. 이는 개정 노조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이후 나타난 변화로, 성과급을 둘러싼 노사 간의 갈등이 경영권 개입 논란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정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를 밝히며, 고용노동부에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간 노동부는 과거 삼성전자 교섭 당시 성과급을 임금 교섭으로 간주하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으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영업이익 배분 방식의 성과급은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고수하며 부처 간 엇박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성과급을 단체협약으로 정할 경우 주주총회나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상법을 개정하고, 관련 내용을 공시하도록 자본시장법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며 법적 대응을 본격화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성과급 논란의 법리적 복잡성을 지적합니다. 오태환 전 노동법이론실무학회장은 영업이익 N% 성과급이나 기업 투자 결정은 경영상 판단인 만큼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닌 임의적 교섭 사항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향후 어떤 행정지침이나 기준을 내놓을지에 따라 노사 관계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이코노미스트
2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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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5 00:16
성과급도 지들 맘대로 공장위치도 지들 맘대로ㅋㅋㅋㅋㅋ조만간 주주들한테 너그들 소송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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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5 01:05
투자할곳은 회사경영진에서 몇년을걸쳐서검토후에하는거지 정부가지정한곳에투자한다는건 문제가심각한거다 노조가 막아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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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5 00:15
하나씩 짤라버리고 신규 고용해라 ~~니가 사장이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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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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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4 16:03
전세계적 현상인 K모양 양극화 경제가 가장 적나라하게 펼쳐지는곳은 Korea다. 정부가 나서 고졸생산라인까지 6억을 주니 갓 메모리입사해 현업에도 안들어간 신입이 파운드리 연구원에게 ‘징징거리지말고 퇴사해라‘고 조롱하는 경제다. 정당성없는 정권이 선전선동위해 기관동원해 특정종목 주가띄우는 경제다. 그 자랑스러운 K경제로 이제 대기업들은 미국이 어떤 관세를 때리든 다 흡수하고 견딜수있게 되었으니 수백조를 미국에 상납하는 반역적 멍청한짓을 하면안된다. 리재명식 K경제로 이미 고통받고있는 순혈한국미래세대를 위한 혈세에 손대는것은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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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4 22:08
다필요없고 적자날때 니네 연봉에서 까라... 그거 아님 도적들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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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4 20:18
국민이 말할것도 아니고 정부과관여할것도아니다 공산당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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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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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4 21:54
노오란 봉투법 통과가 자기 발등 본인이 찍은겁니다...무조건 모조 편을 들었던 정책과 법이 잘못이라면..빨리 폐기 하는것도..방법이죠...실패는 빠를수록.해결도 빠르게..성공의 답이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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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4 21:53
더불어민주당이 무덤 판거지~이젠 민노총하고 싸우게 생겼다. 그럼 더불어민주당 끝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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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4 22:02
이사회 의결이 아니라 이사회 안건 상정을 통해 이해 당사자 즉 자본을 투입한 주주의 동의만 받는다면 이사회는 주주가 방패가되고 노조역시 안건만통과되면 원하는 바를 이룰수있죠 이러한 새로운 "룰"은 결국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립해야하고, 없는것을 만드려면 동의가 필요하다는겁니다. 모든정쟁은 상법과 민주주의에 맞게 해야지요, 또한 노동부장관의 극성맞은 노동자 권리주장은 할수있으나,정답은 아니지요 정부는 정부의 초과세수 기업은 기업의 초과세수를 어떻게 주주에게 돌려주고 미래를위해 재투자할지등을 고민하면됨 노동장관혀가 정부를 힘들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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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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