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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부품비 8천 원에 격분해 수리기사 폭행한 7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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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5. 11:19

정수기 부품비 8천 원에 격분해 수리기사 폭행한 70대 벌금형

간단 요약

8,000원의 부품 교체 비용에 불만을 품고 수리기사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책임 회피 태도와 과거 전과 등을 고려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해 6월 23일, 경남 김해시의 한 가정집에서 정수기 물받이 교체를 위해 방문한 30대 수리기사 B씨가 70대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A씨는 물받이를 무상으로 교체해주지 않고 8,000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안내를 듣자 격분해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과거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2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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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4 23:31
영감 그냥 수돗물 ㅊㅕ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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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4 23:16
소탐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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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4 23:23
인간이 철들지 않으면 저나이 처먹고도 저리되는거. 서로를 위해서라도철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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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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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5 01:50
벌금 안내고 버티면 어쩔건데? 판사도 참 ... 벌금과 동시에 바로 구류 30일 정도 때려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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