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군무원

#군인복무기본법

#직무상 명령

상관의 업무 지시 거부하고 퇴근한 군무원…법원 “감봉 징계 부당”

logo

뉴스보이

2026.07.25. 11:13

상관의 업무 지시 거부하고 퇴근한 군무원…법원 “감봉 징계 부당”

간단 요약

군인복무기본법상 상관의 명령은 군사상 의무와 관련 있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해당 군무원은 앞선 형사재판에서도 항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군무원 A씨가 소속 부대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상관으로부터 회의 목적과 참석 부대 등을 조사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퇴근 시간이니 가겠다.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넘기겠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당초 부대는 A씨가 군인복무기본법상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강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국방부 군무원 항고심사위원회를 거쳐 징계 수위가 감봉으로 낮아졌으나, 법원은 최종적으로 해당 징계 자체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군인복무기본법에서 정한 상관의 직무상 명령은 군사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지시는 단순한 행정 업무에 불과해 군사상 의무와는 관련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앞서 A씨는 같은 사안으로 진행된 형사재판에서도 항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문화일보
3개의 댓글
best 1
2026.7.25 01:44
“이 사건 명령은 군사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무관한 행정업무에 관한 것” ㅋㅋㅋ 군사상 의무와 무관한업무? 회의의 목적과 참석하는 다른부대 조사해서 보고하라는게 무관한거냐 ㅋㅋ 아니 뭔 전쟁났냐? 전쟁에 대비한 행정업무만 하는게 군대냐? 군대도 하나의 사회고 일반사회와는 다르게 상명하복이 중시되는 집단인것을..칼퇴하는 일반회사에 빗대어 판결했네 ㅋㅋ 판새가 판새했노 ㅋㅋ
thumb-up
5
thumb-down
1
best 2
2026.7.25 01:34
어짜피 명령에 개겨야 처벌 안받는다는게 좌파 정권하에서의 법 논리라고 하는데 왜 좌파정권 명령은 불복종 안하지?
thumb-up
1
thumb-down
2
best 3
2026.7.25 02:02
감도않되는 국방장관이있으니 군기강이 당나라군보다 더물렁해질것이다.망국의길로가고있다
thumb-up
0
thumb-down
1
중앙일보
2개의 댓글
best 1
2026.7.25 01:08
퇴근시간에 참석할 부대 조사할려면 다른부대 퇴근 해서 조사 안될텐데..
thumb-up
0
thumb-down
0
best 2
2026.7.25 00:53
햐.........군대도 이제 나가리구만
thumb-up
0
thumb-down
0
한국경제
1개의 댓글
best 1
2026.7.25 02:59
정확한판결이네요 아직도 그런상관이 있나요?
thumb-up
1
thumb-down
2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