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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 N% 성과급 갈등 확산…정부 부처 엇박자에 주주들까지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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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5. 01:37

영업이익 N% 성과급 갈등 확산…정부 부처 엇박자에 주주들까지 법적 대응

간단 요약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대기업을 중심으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노동쟁의 대상 여부에 대한 기준 마련을 지시했으나, 정부 부처 간 해석 차이로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90분 앞두고 사업 성과의 10.5%를 특별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조법 제2·3조가 시행된 이후 성과급을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삼는 사례가 카카오, 현대차,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전반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은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기준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임금 계약을 벗어난 과도한 성과급은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보이는 반면, 고용노동부는 그간 명확한 해석을 내놓지 않아 정부 내부의 엇박자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의 전영현 부회장과 노태문 사장, SK하이닉스의 곽노정 사장 등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노사 갈등을 넘어선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을 검토 중입니다.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단체협약으로 정할 경우 주주총회나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상법을 개정하고, 관련 내용을 공시하도록 자본시장법을 바꾸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이코노미스트
2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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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5 00:16
성과급도 지들 맘대로 공장위치도 지들 맘대로ㅋㅋㅋㅋㅋ조만간 주주들한테 너그들 소송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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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5 01:05
투자할곳은 회사경영진에서 몇년을걸쳐서검토후에하는거지 정부가지정한곳에투자한다는건 문제가심각한거다 노조가 막아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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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5 00:15
하나씩 짤라버리고 신규 고용해라 ~~니가 사장이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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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BS
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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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5 01:28
성과급이 그냥 공짜인줄 아나 ? 10프로던 20프로던 그만큼 이익이 나야 받는거다 적자면 한푼도 못받아 나라가 뭔데 직장인이 벌 수 있는 한도를 정하려고 드는지 ? 노봉법 없을때도 알아서 잘 합의하고 해왔다 괜히 노봉법 만드니 잘벌지도 못하는 회사까지 요구하는 부작용을 키웠으니 이재명과 민주당이 책임져라 역겨운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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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5 02:13
민노총 앞잡이 사임해야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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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5 02:13
대통령과 민주당이 나라 말아먹는데는 일등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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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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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4 16:03
전세계적 현상인 K모양 양극화 경제가 가장 적나라하게 펼쳐지는곳은 Korea다. 정부가 나서 고졸생산라인까지 6억을 주니 갓 메모리입사해 현업에도 안들어간 신입이 파운드리 연구원에게 ‘징징거리지말고 퇴사해라‘고 조롱하는 경제다. 정당성없는 정권이 선전선동위해 기관동원해 특정종목 주가띄우는 경제다. 그 자랑스러운 K경제로 이제 대기업들은 미국이 어떤 관세를 때리든 다 흡수하고 견딜수있게 되었으니 수백조를 미국에 상납하는 반역적 멍청한짓을 하면안된다. 리재명식 K경제로 이미 고통받고있는 순혈한국미래세대를 위한 혈세에 손대는것은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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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4 22:08
다필요없고 적자날때 니네 연봉에서 까라... 그거 아님 도적들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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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4 20:18
국민이 말할것도 아니고 정부과관여할것도아니다 공산당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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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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