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친구 부탁으로 수사 정보 유출한 검찰 수사관 징역형 집유 확정
뉴스보이
2026.07.2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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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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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소속 수사관 A씨가 형사사건 정보를 무단 열람해 친구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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