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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7년 한강수계관리기금 2034억 확보…당초 안보다 383억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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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7. 09:43

경기도, 2027년 한강수계관리기금 2034억 확보…당초 안보다 383억 증액

간단 요약

경기도가 2027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당초 계획보다 383억 원 늘어난 203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지자체들의 공동 대응으로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삭감안을 저지하며 예산을 증액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도가 2027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총 203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당초 계획안보다 383억 원 증액된 규모로, 지난 23일 열린 제99회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총 5428억 원 규모의 기금 운용계획안에 최종 반영되었습니다. 이번 증액은 경기도를 포함한 4개 지자체의 강력한 공동 대응이 주효했습니다. 당초 한강유역환경청수질규제 지자체의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지원을 17.4% 삭감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지자체들이 반발하며 지난 5월 이를 부결시켰습니다. 이후 지자체들이 마련한 공동 조정안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대부분 수용하면서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은 한강 상류지역 규제로 재산권을 제한받는 주민을 지원하고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조성된 법정 기금입니다. 한편, 기금의 주요 재원인 물이용부담금은 톤당 170원으로 유지되어 2011년 이후 18년 연속 동결 기조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김성원 경기도 수질정책과장은 이번 예산 확보가 규제지역 주민 지원 원칙을 재확인한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기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운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향후 지자체 의견이 기금 운용에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 재구성을 골자로 한 한강수계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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