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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특별사법경찰,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특별 단속…위반 업체 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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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7. 10:07

대전특별사법경찰,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특별 단속…위반 업체 5곳 적발

간단 요약

거래내역서류 거짓 작성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5곳이 적발되었습니다.

시는 표시사항이 없는 축산물 120kg을 압류하고 관련 업체에 사법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전특별사법경찰은 축산물 가공·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벌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 행위는 총 5건입니다. 거래내역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례가 2건, 냉장·냉동 보관 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2건, 표시사항이 없는 축산물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사례가 1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식육포장처리업체 한 곳은 식육의 종류와 부위, 제조일자 등이 표시되지 않은 축산물 120kg을 보관하다 적발되어 전량 압류 조치되었습니다. 일부 업체는 실제 가공·납품 주체를 숨기기 위해 서류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해당 위반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전시는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추가 조사를 거쳐 사법 조치하고,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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