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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유병자보험 '알릴 의무' 범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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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7. 10:45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유병자보험 '알릴 의무' 범위 명확히 했다

간단 요약

정기검사나 추적관찰은 계약 전 알릴 의무 대상인 '추가검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상시험을 위한 입원 역시 질병 치료가 아니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간편심사보험은 일반 보험보다 고지 의무 사항이 축소되어 유병자도 가입이 쉽지만, 그만큼 보험료가 비싼 상품입니다. 최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이 보험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범위를 두고 발생한 분쟁에서 소비자의 손을 들어주며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분조위는 치료가 필요 없는 정기검사나 추적관찰은 '추가검사'에 해당하지 않아 고지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임상시험 참여를 위한 입원 역시 질병 치료 목적의 입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통원 관리가 가능했고 별도의 치료 행위가 없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이번 조정안은 당사자들이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하면 성립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결정을 통해 유사한 분쟁을 예방하고, 보험사가 합리적인 보험금 지급 관행을 정착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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