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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축구장 5512개 규모 접경지역 군사규제 해제·완화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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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7. 10:48

강원도, 축구장 5512개 규모 접경지역 군사규제 해제·완화 건의

간단 요약

축구장 5,512개 규모인 39.35㎢ 면적의 규제 개선을 국방부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5개 군의 주민 재산권 보장과 지역 개발이 목적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접경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장과 지역 개발을 위해 국방부와 관할 군부대에 군사규제 해제 및 완화를 공식 건의했습니다. 이번 건의는 2024년 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지사가 직접 개선안을 제출할 수 있게 된 이후 세 번째 추진 사례입니다. 대상 면적은 총 39.35㎢로, 축구장 약 5,512개를 합친 규모에 달합니다. 규제 개선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지역은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5개 군입니다. 특히 철원군의 경우 전체 행정구역 면적 대비 군사규제 비율이 94.21%에 달해 규제 완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우상호 강원지사는 이번 조치가 주민 불편 해소와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임을 강조했습니다. 강원도는 이번 건의가 수용될 경우 최근 발표된 민간인출입통제선 북상과 맞물려 지역 내 규제 개선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올해 말 군사보호구역 심의위원회를 열어 관련 내용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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