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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DI동일 사건, 법원 준항고 인용으로 수사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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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7. 11:36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DI동일 사건, 법원 준항고 인용으로 수사 제동

간단 요약

법원이 증거 수집 과정의 위법성을 인정하며 수사기관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압수물 환부 및 폐기가 불가피해지면서 향후 수사 동력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DI동일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 법원의 준항고 인용 결정으로 수사 차질을 빚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주석 부장판사는 지난 2026년 7월 24일 피의자 중 한 명이 합동대응단이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해달라며 낸 준항고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은 금융위원회가 증거를 선별하는 과정에 강제조사권이 없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투입한 점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결과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권은 금융위 조사공무원에게만 부여되는데, 이 절차를 어긴 것이 문제가 됐다. 준항고가 인용됨에 따라 수사기관은 해당 압수수색 영장으로 확보한 압수물을 환부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불공정거래 척결을 강조하며 출범시킨 합동대응단의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으로 주목받아 왔다. 일당은 1000억 원을 동원해 시세를 조작하고 400억 원가량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3월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재력가와 자산운용사 임원 등 개인 11명과 관련 법인 4곳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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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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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6 19:58
오나가나 구석구석 K사기꾼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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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7 02:55
정권이 바꾸면 일의 우선순위는 바꿔도 되지만 원칙을 무시하면서 무리하게 일하지 맙시다. 정권 바뀌면 권력 남용에 대해서 수사한다고 1년 시간 낭비하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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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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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7 03:18
용두사미로 끝날듯. 이제 지능금융범죄는 훨씬 더 늘어날것이다 경찰능력으로는 절대로 범인을 잡지못할뿐드러 잡았다한들 그죄를 밝힐능력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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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7 03:24
판새양반.이래서 주식시장이 깨끗해 지겠소?.이래봐주고 저래봐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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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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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7 01:31
주가조작은 불법으로 하는데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다고 풀어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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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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