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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확인도 없이 수갑부터…인권위, 출입국사무소에 과잉 단속 직무교육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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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7. 12:03

신분 확인도 없이 수갑부터…인권위, 출입국사무소에 과잉 단속 직무교육 권고

간단 요약

합법 체류자인 재외동포에게 신분 확인 없이 강제력을 행사한 행위가 신체의 자유 침해로 판단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자체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해 6월 경기도의 한 식료품점에서 합법 체류자인 재외동포 A씨가 작업을 하던 중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들과 마주했습니다. 당시 직원들은 인근에서 미등록 외국인을 적발한 직후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은 A씨에게 단속 고지나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다짜고짜 수갑을 채우려 시도했습니다. 다만, 당시 직원들이 실제로 수갑을 채웠는지 혹은 손에 쥐고 제압만 시도했는지에 대해서는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신체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과 관련 인권보호 준칙에 따르면, 공무원은 도주나 위해 우려 등 명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강제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에게 단속 과정의 적법절차보호장비 사용 규정을 준수하도록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MBC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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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7 03:08
약쟁이 미국놈들은 우리가 당했던거처럼 똑같이 해줘야 하는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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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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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7 03:27
어 인권위? 무시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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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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