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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더원' 라인건설, 하도급 지연이자 11억 미지급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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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7. 12:22

'이지더원' 라인건설, 하도급 지연이자 11억 미지급 제재

간단 요약

64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 지연이자 11억 6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 조사 착수 이후 라인건설은 미지급된 지연이자 전액을 자진 납부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지더원(EG the1)' 브랜드로 알려진 종합건설업체 라인건설이 하도급 대금을 늑장 지급하고, 이에 따른 지연이자를 제때 주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번 위반 행위는 2019년 10월 1일부터 2024년 7월 2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이 기간 라인건설은 64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법정 지급 기일인 60일을 넘겨 지급하면서, 연 15.5%의 지연이자를 포함한 총 11억 6,184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라인건설은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된 이후 미지급 지연이자 전액을 지급하며 자진 시정했습니다. 앞서 라인건설은 공정위와 상생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하반기 건설하도급조사팀을 신설해 50위 이하 건설사를 포함한 업계 전반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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