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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미 준 재산은 취소 불가"…부양의무 저버린 자녀 증여도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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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7. 13:51

헌재 "이미 준 재산은 취소 불가"…부양의무 저버린 자녀 증여도 합헌

간단 요약

이미 이행된 증여는 부양의무 불이행을 이유로도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헌재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증여 해제를 제한한 민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반모씨는 2008년 10월 아들 남모씨에게 땅을 증여했으나, 15년 뒤 갈등이 깊어지자 아들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소유권 이전 말소 소송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이행된 증여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도록 규정한 민법 제558조 등에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법 제556조는 자녀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제558조는 이미 이행된 증여에는 이를 적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특히 부양의무 불이행 등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해제 권한이 소멸한다는 점도 이번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됐습니다. 헌재는 부모가 자녀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별도의 민법 조항이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증여자의 권리 보호 수단이 마련돼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패륜 상속인의 유류분을 제한해야 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례와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kbc광주방송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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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7 06:04
부모님들은 자식 생각과 걱정에 돌아 가시기 전에 재산 물려 주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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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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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7 05:06
자기 재산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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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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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7 06:03
증여세를 받아 잡줬으니 세금을 다시 돌려줄수없단게 팩트아닌가? 부모님 살아계신데 준돈 다시 돌려줘라면 주는게 자식 아닌가? 나라꼴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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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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