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이미 준 재산은 취소 불가"…부양의무 저버린 자녀 증여도 합헌
뉴스보이
2026.07.27. 13:51
뉴스보이
2026.07.27. 13:51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이미 이행된 증여는 부양의무 불이행을 이유로도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헌재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증여 해제를 제한한 민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