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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찰 아버지가…'여교사 불법촬영' 아들 휴대전화 부숴 증거인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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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8. 06:33

또 경찰 아버지가…'여교사 불법촬영' 아들 휴대전화 부숴 증거인멸

간단 요약

경찰청의 가족 연루 사건 전수조사 과정에서 A경감의 범행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친족 간 증거인멸 특례 적용 여부가 이번 수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여교사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아들의 휴대전화를 파손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전주지역 파출소 소속 A경감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습니다. A경감은 지난 5월 아들의 범행 사실을 인지한 직후, 관련 영상이 담긴 휴대전화를 직접 부숴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청이 최근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 처리 전반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적발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내사를 거쳐 A경감을 정식 입건했으며, 지난주 자택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아들 B군은 피해 교사의 고소로 수사를 받은 뒤 지난 6월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수사의 핵심은 형법 제155조에 따른 친족 간 증거인멸 특례 적용 여부입니다. 해당 조항은 가족을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 특례를 두고 있어 법리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한편 A경감은 경찰 내부망에 수사가 부당하다는 글을 올렸으나, 다수의 동료로부터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파이낸셜뉴스
3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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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7 21:55
치안을 맡고 있는 경찰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친족관련 이슈는 더욱 더 엄중해야 상식이다.팔이 안으로 굽는데 치외법권마냥 해 놓았으니..그동안 관련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묻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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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7 22:03
전국경찰 토호비리심각하다. 가족친인척지인관련엔 증거인멸 봐주기수사, 가족친인척지인이 아니면 실적올리기용 표적수사 함정단속으로 편파수사 심각하다. 경찰조직도 일반공무원처럼 3년주기 전면 순환전보 실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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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7 22:25
역시 썩은 견찰 저런데 수사권을 주면 자기편은 봐주게 되고 남은 억울한 처벌을 받을수 있지 견찰도 썩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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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1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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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7 17:29
이런대도 검찰수사권을 폐지한다고? 절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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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7 17:08
처벌 못하면 파면시켜라. 하긴 파면해봤자 어떤 판새놈이 복직 시켜주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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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7 17:33
또 전라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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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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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7 15:35
이러니 절대로 검찰수사권 폐지하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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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7 17:06
느그 아부지 머하시노. 경찰인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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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7 16:48
시민은 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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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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