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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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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8. 16:26

김미애,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특별법 발의

간단 요약

정부가 관리하는 12건의 과거사 사건을 국가 책임으로 통합해 진상을 규명합니다.

피해자들의 고령화를 고려해 신속한 보상과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전국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국가 책임으로 추진하는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그동안 부산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등 개별 시설별로 추진되던 특별법을 하나로 통합해 체계적인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현재 정부가 관리 대상으로 분류한 집단수용시설 과거사 사건은 총 12건에 달합니다.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집단수용시설등인권침해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를 설치해 사건 조사를 전담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이미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사건은 신속하게 보상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가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우선 지급한 뒤, 책임이 인정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체계도 마련했습니다. 또한 보상금 외에도 의료·생활지원금, 자립정착금 지급과 심리치료 등 종합적인 피해회복 방안을 포함했습니다. 이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이기도 합니다. 김 의원은 피해자들의 고령화를 언급하며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피해자들이 살아계실 때 시행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며 입법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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