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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운전자제어보조장치' 안전관리체계 구축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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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8. 16:31

송기헌 의원, '운전자제어보조장치' 안전관리체계 구축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간단 요약

DCAS를 운전자제어보조장치로 정의하고 제작자의 안전관리계획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준수사항 미이행 시 판매중지 명령과 벌칙을 부과해 법적 강제성을 확보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운전자제어보조장치(DCAS)의 법적 정의와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도화된 운전 보조 기술이 확산함에 따라 관련 안전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최근 자동차 전동화와 소프트웨어 기반 차량 제작이 늘면서 차로 유지 및 변경을 지원하는 DCAS 기술이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UN 산하 자동차 국제기준 담당 기구인 WP.29가 관련 국제기준을 마련했음에도, 국내에는 명확한 정의와 관리 기준이 부족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개정안은 DCAS를 운전자제어보조장치로 명확히 정의하고, 제작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사고 관리·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구매자에게 해당 기능이 운전 보조 장치임을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판매중지 명령이나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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