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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게 61차례 연락해 돈 요구한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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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8. 19:07

헤어진 연인에게 61차례 연락해 돈 요구한 40대 벌금형

간단 요약

전 연인에게 61차례 연락하고 주거지에 침입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행위가 민사적 분쟁 해결이 아닌 스토킹 및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연인 B 씨와 결별한 뒤, 교제 당시 사용한 데이트 비용과 카드 대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약 두 달 동안 총 61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부재중 전화를 남기는 등 집요하게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B 씨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기까지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였다며 스토킹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메시지의 전체적인 취지는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고소하고 주변에 알리겠다는 협박성 내용으로, 민사적 분쟁 해결이 주된 목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과거 다른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고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서울경제
1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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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7 16:32
빌린건 값아라 여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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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7 16:54
돈 빌렷으면 갚아라 그돈은 니돈이 아니잖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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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7 18:32
여자가 왜저렇게 사냐 저러니까 살인나지 돈을 왜빌려쓰고 얻어먹고 다니는지… 결혼생각을 했었는것같은데 돈까지 빌려줄정도로 맘에 들었다면 ㅋㅋ 40대까지 미혼인데 아무나 할것같으면 벌써했지 ㅋㅋ 결혼해서 누구인생 망치려고 ㅉㅉ 돈뜯은건 잘못이지만 남자도 촘 뻔하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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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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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8 11:11
개쪼잔한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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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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