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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 사람이 사장 옆에 앉아야” 발언한 상급자, 감봉 징계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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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9. 09:16

“예쁜 사람이 사장 옆에 앉아야” 발언한 상급자, 감봉 징계 정당하다

간단 요약

법원은 부하 직원에게 외모를 언급하며 사장 옆자리를 권유한 행위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상급자에게 내려진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모 재단법인 예술단 소속 무용단 기획실장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16일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앞서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지난해 9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점심 식사 자리였습니다. A씨는 당시 기획팀 직원에게 “예쁜 사람이 사장님 옆에 앉아야 할 텐데”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되었고, 징계의 핵심 근거가 됐습니다. A씨는 해당 발언이 분위기를 풀기 위한 농담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해당 발언이 외모 평가와 대상화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당초 징계 사유에 포함됐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직원 대상 부적절 발언 및 고성 행위는 지방노동위원회 구제 절차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서울신문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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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9 00:20
못생간사람이앉는거보다는낫죠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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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9 00:34
사장님을 위한 순수한 마음인데 안타깝네요. 모두다 성희롱이니...한국남자가 일본인 배우자를 찾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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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9 00:34
찢통도 예쁜 여자 좋아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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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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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9 00:33
외모지상주의적 행동은 성희롱이 아니고 입밖으로 꺼내면 성희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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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9 00:34
잘생긴 사람이 사장님 옆에 앉어 하면? 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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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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