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예쁜 사람이 사장 옆에 앉아야” 발언한 상급자, 감봉 징계 정당하다
뉴스보이
2026.07.2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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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9. 09:16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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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부하 직원에게 외모를 언급하며 사장 옆자리를 권유한 행위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상급자에게 내려진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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