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면책 특권

#E. 진 캐럴

#명예훼손

#연방 대법원

트럼프, 1천200억대 명예훼손 소송 패소에 '대통령 면책 특권' 내세워 대법 상고

logo

뉴스보이

2026.07.29. 09:07

트럼프, 1천200억대 명예훼손 소송 패소에 '대통령 면책 특권' 내세워 대법 상고

간단 요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션 칼럼리스트 E. 진 캐럴에게 지급해야 할 1천212억 원의 위자료 판결에 불복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재임 중 발언에 대한 대통령의 면책 특권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패션 칼럼리스트 E. 진 캐럴에게 8천330만 달러(약 1천212억 원)의 명예훼손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앞서 미국 뉴욕 관할 연방고등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을 유지한 바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였던 2019년, 캐럴의 성폭행 피해 주장에 대해 "캐럴을 알지 못하며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한 발언이 발단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별건인 성폭행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해 배상금 500만 달러(약 73억 원)를 이미 지급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대통령의 면책 특권 적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재임 중 발언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해 향후 대통령의 헌법적 지위가 약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1개의 댓글
best 1
2026.7.29 00:01
ㅋㅋㅋㅋㅋ 그런거 없었으니 무죄다도 아니고 면책특권이니 책님 없다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thumb-up
0
thumb-down
0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