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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메디텍, 중국 내 ‘더마샤인’ 상표권 침해 소송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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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9. 09:50

휴온스메디텍, 중국 내 ‘더마샤인’ 상표권 침해 소송 최종 승소

간단 요약

중국 업체가 무단 도용한 상표권에 대해 법원이 휴온스메디텍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피고는 모조품 전량 폐기와 함께 권리 보호 비용을 배상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휴온스메디텍이 자사 대표 브랜드 ‘더마샤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중국 현지 업체 허베이페이자정밀기기유한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더마샤인은 피부에 약물을 균일하게 주입하는 자동 약물주입 의료기기로, 국내외 피부과와 성형외과에서 널리 사용되는 제품입니다. 휴온스메디텍은 지난 2025년 7월 1일 중국 랑팡시 안츠구 인민법원에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2026년 6월 18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피고 측의 항소 기간이 지나며 지난 7월 18일 판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피고상표권 침해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시중에 유통된 모조품과 홍보 자료를 전량 폐기하고, 판결 효력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휴온스메디텍에 권리 보호 비용을 배상해야 합니다. 하창우 휴온스메디텍 대표는 지식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중국 내 불법 짝퉁 유통이 기승을 부리는 만큼, 회사는 추가적인 모조품 관련 소송을 통해 시장 정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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