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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박성재 전 장관 '청탁금지법 위반' 항소 취하…내란죄 재판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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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9. 10:24

내란특검, 박성재 전 장관 '청탁금지법 위반' 항소 취하…내란죄 재판 속도 낸다

간단 요약

특검은 내란 사건의 신속한 재판을 위해 박성재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해당 혐의는 향후 경찰이나 공수처로 이첩해 다시 공소 제기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를 지난 27일 취하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내란 사건의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소송 경제적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김건희 여사의 부탁을 받고 검찰의 '디올 백 수수' 의혹 수사 상황을 파악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했으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특검은 이번 항소 취하가 유죄가 선고된 내란 사건까지 환송되어 심리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경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해 다시 기소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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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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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9 01:49
특검내란도 나중에 특검에 털려서 모조리 깜빵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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