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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기사 악용해 85억 챙긴 전·현직 기자와 회계사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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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9. 10:28

특징주 기사 악용해 85억 챙긴 전·현직 기자와 회계사 일당 기소

간단 요약

회계사 출신 대표와 경제지 기자들이 공모해 4년 8개월간 85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별도로 범행한 기자 H씨도 구속되었으며, 이들은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주가를 띄웠습니다.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회계사 출신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A씨와 경제매체 기자들이 공모해 조직적인 선행매매로 85억 5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7명을 기소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2020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4년 8개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거래량이 적거나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를 미리 매수한 뒤, 해당 종목을 다루는 '특징주' 기사를 배포해 주가를 띄우는 수법을 썼습니다. A씨는 기사 1건당 3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기자들을 포섭했으며, 가담한 기자들은 총 28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무리와 별도로 단독 선행매매를 벌인 경제신문 기자 H씨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H씨는 해당 수법으로 약 7억 4000만 원에서 7억 5000만 원 사이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범죄 수익을 숨기기 위한 치밀한 시도도 포착됐습니다. 일당은 실물 체크카드를 이용해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헬스장 사물함에 돈을 보관했습니다. 일부 피의자는 압수수색 이후 부동산을 급히 처분하거나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려 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노컷뉴스
2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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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9 01:13
다 회수하고 콩밥 먹이세요~ 서민 등치는 매국노는 사라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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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9 01:21
부당이익금 꼼꼼하게 몰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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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9 01:33
xxx증권 xx주식 목표가 xxx만원~~이런 기사도 잡아넣어야죠. 목표가보다 훨씬 밑에서 다 털고 도망가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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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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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9 01:32
처벌강도를 알려달라 진짜 폐가망신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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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9 01:33
이런 도둑놈이 주가를 들었다 놓았다 가져 놀았다고 넌 기자증도박탈 돈도 뱉고 지구를떠나서 화성에서 빨간오름새 태양에가서 타서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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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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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9 01:31
윤석열 때 흔한 주가조작 수법. 이재명 되니 수사 처벌 들어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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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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