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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2곳 폐업 신청…정상 영업 74곳으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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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9. 10:01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2곳 폐업 신청…정상 영업 74곳으로 감소

간단 요약

대노복지사업단과 아가페라이프가 폐업을 신청하며 정상 영업 업체가 74곳으로 줄었습니다.

폐업 시 선납금의 50%를 보상받거나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상조 서비스나 적립식 여행 상품처럼 상품 대금을 기간을 정해 미리 나눠 내는 거래 형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2곳이 폐업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폐업을 신청한 곳은 대노복지사업단과 아가페라이프입니다. 대노복지사업단은 다음 달 1일, 아가페라이프는 31일에 각각 폐업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정상 영업 중인 업체는 직전 분기 76곳에서 74곳으로 감소했습니다. 소비자는 사업자 폐업 시 공제조합이나 은행을 통해 선납금의 50%를 피해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추가 부담 없이 다른 상조회사로 서비스를 이전해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한편, 8개 업체에서는 자본금이나 대표자 등 주요 정보 10건이 변경되었습니다. 교원라이프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채무지급보증 기관에 부산은행을 추가하며 보증 체계를 기존 4개에서 5개 은행으로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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