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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천 전 서울대 교수, 5년 국가연구 참여 제한 처분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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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9. 10:08

이병천 전 서울대 교수, 5년 국가연구 참여 제한 처분 취소 판결

간단 요약

법원은 연구비 용도 외 사용은 인정했으나 5년 참여 제한은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비용은 돼지 난소 채취 아르바이트비로 쓰였으며, 유학생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이병천 전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로 이 전 교수에게 내려졌던 5년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앞서 과기부는 이 전 교수가 외국인 유학생에게 지급한 인건비 2천400여만 원 중 1천427만 원을 회수해 연구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했다며 제재를 가했습니다. 조사 결과, 회수된 금액은 대부분 돼지 난소 채취 및 운반 업무를 수행한 아르바이트생의 인건비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교수의 연구비 용도 외 사용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행위에 비해 5년간의 참여 제한 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유학생이 회수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문제 된 비용을 모두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이 전 교수는 조카의 서울대 수의대 대학원 부정입학 관련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형사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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