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전시, 악성 미분양 해소와 빈집 정비 위해 취득세 최대 50% 감면
뉴스보이
2026.07.2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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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9. 10:05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대전시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와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합니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의 연쇄 경색을 방지하고 지역 내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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