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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상속 부동산 취득세 미신고 집중 조사…84억여 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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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30. 09:21

경기도, 상속 부동산 취득세 미신고 집중 조사…84억여 원 추징

간단 요약

최근 5년간 상속된 부동산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벌여 3228건의 미신고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납세 의무를 오인해 세금을 내지 못한 사례가 많아 법정 신고 기한 준수가 필요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도(도지사 추미애)가 최근 5년간 상속 개시 이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집중 기획조사를 벌여 84억 7400만 원의 탈루 세원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2개월간 진행됐으며, 피상속인 2156명으로부터 총 3228건의 미신고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배우자 사망으로 아파트를 상속받은 A씨는 세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기한 내 신고를 마치지 못해 5800만 원을 추징당하기도 했습니다. 주요 누락 사유는 상속개시일이 아닌 부동산 등기 시점을 취득세 신고 기한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지방세법상 부동산 상속 시 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상속개시일 기준을 등기 시점과 혼동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공평과세를 위해 빈틈없는 조사와 홍보를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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