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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외국인 환자 6년 치료하고 8억 원 못 받은 병원, 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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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30. 10:07

무연고 외국인 환자 6년 치료하고 8억 원 못 받은 병원, 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간단 요약

무연고 외국인 환자를 6년 넘게 치료한 병원이 8억 원이 넘는 의료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치료비 지원 및 송환 제도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19년 9월 관광비자로 입국해 울산의 한 음식점에서 일하던 중국인 A씨가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병원 측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료법에 따른 의무치료 규정 때문에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고 6년 4개월간 치료를 이어갔습니다. A씨는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올해 4월 사망했습니다. 그사이 병원이 떠안게 된 누적 체납 의료비는 약 8억 4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환자의 가족들은 경제적 이유로 치료 포기서를 제출하며 비용 부담을 거부했습니다. 막대한 손실을 떠안은 병원이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고충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무연고 외국인 환자의 치료비 지원과 본국 송환을 위한 제도 마련을 관계기관에 권고했습니다. 이번 권고에 따라 울산시는 부서별 행정지원 매뉴얼을 마련하고, 외교부 또한 유사 사례 발생 시 외교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이데일리
2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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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0 01:26
내국인은 피 뽑아 혈세 내고 외국인 바퀴벌레는 공짜로 치료 받는 자국민 차별하는 호구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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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0 01:26
의료법에 따라 진료를 거부 할 수 없다고 하지만 내국인인지 외국인이지, 보험이 있는지 없는지 등 어떤 조건에 따라 어느 정도 치료를 했다거나 비용이 없다거나 하면 다른 조치를 할 수 있게 법을 더 만들어야죠 국회의원들 저러니 건강보험이 빵구 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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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0 01:29
이게 현실이다. 법 제도 도덕 현실 어느것을 먼저둘것인가? 한쪽으로 기울어 지는 현실은 만들지 말자. 우리는 해주는데 저쪽은 해주나? 생각해볼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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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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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9 15:43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이란 다른 나라 국민이었군요. 전 세계에서 아픈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알바하다 쓰러지면 공짜로 치료받을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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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9 17:59
자국민은 돈없으면 쫓아내면서 중국인은 6년 넘게 치료해주고 수억원의 치료비 한푼도 못받아?? 이게 나라냐?? 장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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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9 16:46
국민은 뼈빠지게 일해서 세금 받치고 외국인은 공짜로 타먹고. 나라 꼴 누구덕에 개판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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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1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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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9 20:21
대한민국 자국 국민도 이렇게는 못하는데 중국인에게 그것도 과하게 이렇게 사기당할 수준으로 지원해줘야 하냐? 적어도 자국민보다는 조건이 더 좋다는게 말이되는거냐? 외국인 무연고자 치료의 의무는 지우고, 그에대한 보상이나 안정장치는 나몰라라가 나라가 할짓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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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9 20:24
이재명 문재인 노무현 중국 빠는 인간들 때문에 나라가 미처돌아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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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9 20:38
너무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 건강보험재정을 축내고 법의 헛점을 노리고 입국하는경우가 있다. 정부는 이에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해야한다. 뭐든 한국인이 우선이고 외국인은. 차선이 되야한다. 대대로 이땅에살면서 수십년동안 세금내고 보험료 내는 한국인의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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