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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해경 상대 손해배상 소송 5년 만에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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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30. 10:44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해경 상대 손해배상 소송 5년 만에 취하

간단 요약

관련 형사 사건에서 관계자들의 무죄가 확정됨에 따라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족 측은 2026년 7월 13일 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하며 5년간의 법적 다툼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아들이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소송을 5년 만에 취하했습니다. 이씨 아들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임복규 판사에게 소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이씨 아들은 2021년 7월 해경이 수사 발표 과정에서 고인의 채무 상황 등 사생활 정보를 공개해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도 해경의 수사 발표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관계자들에 대한 경고 조치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소송 취하의 결정적 이유는 관련 형사 사건의 결과입니다. 김홍희 전 청장은 월북 가능성 허위 자료 배포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후 검찰의 상고 포기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주요 관계자들의 무죄도 확정되면서 유족 측은 소송을 이어갈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씨 아들이 청구했던 손해배상액은 2,020만 922원이었습니다. 이는 고인이 사망한 날짜인 2020년 9월 22일을 상징하는 금액으로 산정됐으나, 이번 소 취하로 5년여간 이어진 법적 공방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동아일보
2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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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0 01:43
이 사건은 대한민국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괴에 의해 피격되어 시신마져 불태워진 사건이다. 문가 정부는 이씨 사망 전에는 손을 놓고 방치했고, 북한의 피살 시신 소각 후에는 사건을 덮으며 자진 월북'으로 몰아간 사건이다. 국가가 국민을 버리면 국가의 존재 이유가 없다. 문재인은 자국민을 보호하지못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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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0 02:30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욕나온다 정치검사가 항고 안해서 그런건데 언론이란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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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0 02:24
죽은 사람만 억울하게 생겼네. 그것도 북괴군 총맞아 죽었는데. 저것들은 인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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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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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0 01:48
윤재앙과 한가발의 작품 아닌가? 조작기소로 피해본 분들만 억울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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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0 01:37
한몫 챙길려다 황된거지ㆍ특히 그 형이란는사람은 더이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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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0 01:53
한 사람도 아니고 전원이 무제선고다!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이 기소를 했는지를 알수있는 객관적인 지표이고..윤완용에 하명을받아 기소한 누구도 처벌을 받지도 않는다는것도 현실이다. 기소하기위해 얼마나많은 거짓이 들어가 있을까..그럼에도 어떠한 책임과 처벌을 받지않는 무적의 검찰! 대단하지안ㅅ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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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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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0 03:08
줄줄이 불기소.. 보수는 줄줄이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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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0 03:20
간첩시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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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0 03:12
다 ~ 봐주네 , 훗날정권바뀌면장담못할거다,다혜음주사건도그렇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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