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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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기사로 주가 띄워 93억 챙긴 기자와 회계사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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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30. 09:56

특징주 기사로 주가 띄워 93억 챙긴 기자와 회계사 무더기 기소

간단 요약

회계사 출신 업체 대표와 경제신문 기자들이 특징주 기사를 악용해 선행매매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기사 1건당 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총 9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배임수·증재 등의 혐의로 회계사 출신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A씨와 경제신문 기자 6명 등 총 8명을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뒤 미리 사둔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규모는 막대합니다. A씨 일당은 2020년 10월부터 약 4년 8개월간 1800여 건의 기사를 작성해 85억 5000만 원을 챙겼고, 별도로 범행한 기자 D씨는 340건의 기사를 이용해 7억 4000만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이들이 취한 총 부당이득은 93억 원에 달합니다. 범행은 A씨가 기사 1건당 3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기자들을 포섭하며 조직적으로 이뤄졌습니다. 특히 특징주 기사는 신문사 내부의 별도 편집 절차 없이 담당 기자가 바로 송출할 수 있다는 구조적 허점을 악용했습니다. A씨는 기사 배포 대가로 일부 기자에게 1억 원이 넘는 금품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A씨 등은 압수수색 직후 보유 부동산을 매각하며 범죄 수익을 은닉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언론의 신뢰를 저버리고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보고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주간경향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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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0 01:43
30 에 영혼까지 팔아먹는게 기자냐 너무 비참하고 비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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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0 02:09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정직한 사람들은 돈을 벌수가 없음. 도둑놈들이 너무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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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0 02:38
개미들등쳐서배불리니깐좋더냐 쳐죽일세끼들니들희희낙락할때개미들은피눈물흘렸다 OOO들아쳐죽일놈들그제값은고스란히따블로받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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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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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0 02:35
주가 조작한 놈들 패가망신 시켜준다며...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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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0 01:18
그래 이런것들을 잡아서 무기징역좀 때려라 솜방망이처벌 하지 말고 피해자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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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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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0 02:09
한국경제TV 방송된 미래에셋 자사주 1억주 등 한달전 소각 방송한적 있다. 그리고 회사측에서 별도 말이 없다. 없는 내용의 발송을 해서 투자자 현혹하여 개인들 유입 후 주가 매도하려는 세력이 발표한것으로 밖에 합리적 의심이 든다. 이런것 조사해서 처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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