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징주 기사로 주가 띄워 93억 챙긴 기자와 회계사 무더기 기소
뉴스보이
2026.07.3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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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0. 09:56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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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출신 업체 대표와 경제신문 기자들이 특징주 기사를 악용해 선행매매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기사 1건당 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총 9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