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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 1130건 적발…원상복구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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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30. 10:55

용인시,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 1130건 적발…원상복구 명령

간단 요약

3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전수조사에서 총 752명의 위반자가 적발되었습니다.

시는 가설건축물 설치 등 위반 시설에 대해 즉각적인 원상복구를 명령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용인특례시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관내 하천과 계곡 주변의 불법 시설물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1,13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황준기 제2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태스크포스(TF)가 주도했으며, 고기리계곡과 묵리계곡 등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습니다. 적발된 위반 사례는 총 752명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별로는 처인구가 8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지구 235건, 기흥구 75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반 유형은 가설건축물 설치가 748건으로 압도적이었으며, 불법 경작 150건, 평상 및 데크 설치 51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용인시는 적발된 민박과 식당 등 상행위 시설에 대해 즉각적인 원상복구를 명령했습니다. 시는 지난해에도 경기도 등 관계 기관과 합동 점검을 벌이는 등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비즈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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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0 01:47
아직도 천 건이 넘어 ... 그동안 온 나라 계곡이란 계곡, 하천이란 하천은 아사리판 이었다는 얘긴데...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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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30 01:02
하천, 도로 등 공공용지를 불법 점용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ㆍ 국민의 재산을 도둑질 하는 것이다 ㆍ 도로를 무단점유하고 있다고 신고를 해도, 그냥 보고만 있는 지방자치단체 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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